법률용어1 기각, 인용, 각하 뜻? 🧑⚖️ 🧑⚖️ 기각, 인용, 각하 뜻? 헷갈리지 말고 한 번에 이해해보자! 뉴스나 법원 판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. 바로 ‘기각’, ‘인용’, ‘각하’인데요!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확~ 다르답니다.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를 쉽고 친절하게, 그리고 한 번 보면 기억에 쏙쏙 남도록 정리해드릴게요 😊📌 기각(棄却)의 뜻 – 말은 들어봤는데 안 들어줄게! 기각은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,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.✅ 쉽게 말하면?"당신이 낸 말은 이해했고 검토도 해봤어.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겠네!"✅ 예시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, 법원이 “내용이 부족하다”라며 기각헌법재판소에서 “탄핵 사유는 있지만 미달이야” → 기각📝 핵.. 2025. 4. 7. 이전 1 다음